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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으면서/2022년

알바 또는 사업하기 전에:당신의 노동은 안녕한가요?(김경희)

by 호나타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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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0648796

 

당신의 노동은 안녕한가요?

우리 사회 노동인권의 오늘을 보여주는 에세이!이 책 《당신의 노동은 안녕한가요?》는 우리 사회 ‘노동인권’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지은이는 부당 해고에 관한 것에서부터 임금 체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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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고용과 해고에 문제가 생겼어요.

1.사직서 작성을 강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맘에 안 드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 사직서 작성 강요인데요.

실질적으로 부당 해고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힘듦니다.

책에서 이런 경우에는 사직서 작성을 신중히 생각하고 

의도치 않은 사직서 강요를 당하고 있을 때는 노동 상담을 권유합니다.

 

2.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면?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것이고 결국 사직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계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당 해고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는 점을 책에서는 비판합니다.

책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호텔 측의 경영난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은 서귀포의 한 호텔 노동자들에게 저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 것을 권유했는데요.

만약 사직하더라도 일반사직서만 쓰지 말고 사직 이유와 조건을 명시한 '권고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할 것을 권유하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3.갱신기대권이 인정되려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에 대한 권리를 갱신기대권이라고 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갱신기대권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다른 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로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더라도

채용공고문에 갱신기대권이 적용되는 내응이 있거나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 갱신기대권에 해당하는 말을 했다든지 등의

근로계약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를 살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장의 관행에서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수 없는 행동이 보였는지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한편 2007년에 이른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일한 노동자는  갱신기대권 유무에 관계없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2.우리나라의 노동현장에서의 휴식권 보장이 궁금해요.

1.연차휴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따르면 1년에 80%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15~25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되어요.또한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는 1개월을 만근했을 때 다음 달 하루의 유급 휴가가 주어져요.노동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관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요.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이런저런 꼼수를 써서 제대로 된 연차휴가를 누릴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저자는 연차휴가가 제대로 보장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여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래요.

 

2.노동 시간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40시간을 법정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많은 사업장이 하루 8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요.경우에 따라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포함해 1주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또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이에요.이렇게 되면 8시간 근무, 8시간 휴식, 8시간 여가를 바탕으로 한 워라벨이 이뤄질 것 같지만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삶을 누리기에는 아직 임금이 낮다고 하네요.

 

3.기타 문제점24시간 운영하는 가게가 대부분인 한국이고 이 때문에 야간 근무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가문제이지만 야간 근무로 더 많은 임금이 부여되는 것 빼고는 아직 제대로 된 규제가 없어요.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30분, 8시간 일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생기지만 이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 혹은 무급 기준이 없어요.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휴게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Q3. 노동인권 현황은?

1.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 등을 '신체 부담 업무'로 규정해 이런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요.

한편 노동 현장에서 안전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데도 사업주가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고 있고,

한파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사례를 들면서 기상악화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휴식환경 개선을 요구해요.

 

2.임금 체불

임금 체불을 저지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져요.

하지만 지나치게 긴 확인 과정, 임금 체불액의 10~20%밖에 안 되는 벌금 수준으로 인해

아직도 곳곳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임금 지급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해요.

 

-이 책의 좋은 점

소제목에 관해서 단순히 설명하지 않고 해당 법률 내용도 추가해서 자세히 보여줘요.

때문에 노동 또는 임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법률에 문제점이 없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책을 통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아쉬운 점

'현재 한국의 노동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이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왔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밖의 책 내용

1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을 적용함으로 인한 문제점,

-코로나19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 등

 

2장:

-휴게시간의 유무급 기준 여부와 관련한 저자의 생각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등

 

3장: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서 나오는 달인들의 신체 부상을 산업재해로 봐야하는지의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제도 등

 

4장:

-한국의 노조 현실 및 노동기본권 관련 비판

-노동자들의 공직선거일 투표권에 대한 현황 등

 

5장: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를 악용하는 현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모임 '다시는' 등

 

6장:

-한 명의 노동자에게 노동 관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용 중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새롭게 바뀐 노동 관련 법률과 아쉬운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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